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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감)(채용공고) 신규 상담원 채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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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2-30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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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

채 용 공 고

 

 

 

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 1998년 창립 이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단체입니다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상담심리적·법률적·의료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지지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여성장애인 반 폭력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분의 지원을 바랍니다.

 

1. 채용인원 : 신규 상담원 1

2. 채용분야 : 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통합상담소

3. 업무분야 성폭력·가정폭력 상담 및 기타 수반 업무

4. 지원요건

①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 [별표 3] 2항의 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 갖추어야 함

 

① 「고등교육법」 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
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 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 8조제1)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
③ 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

-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 [별표 3] 2항 상담원 관련 규정

 

② 가정폭력·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수료증

※ 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

 

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(수습직원)

◦ (요건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

수습기간은 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
※ 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

◦ (절차특례채용은 상담원 채용공고를 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또는

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 3차 공고시부터 적용 가능함

◦ (관리시설은 수습직원을 특례채용한 경우 이를 시도 또는 시구에 즉시 보고하고도 또는 시구는 매년 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채용의 공정성, 6개월 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

 

5. 근무 조건

근무시간 주 5일 근무(주 40시간, 09:0018:00)

근 무 지 : ()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폭력상담소

보 수 법인 보수 규정에 따름

근무형태 계약직

 

6. 채용 일정

 -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: 2022. 12. 30(금~ 1. 13(금)

 -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

 

7. 응시원서 접수

-응시방법 이메일 접수 (98pdaws@hanmail.net)

 

8. 응시 제출서류

이력서 1(자사양식)

성폭력·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사본 1(필수사항)

상담관련 자격증 사본 1

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증빙서류 1

 

9. 기타 사항

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은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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